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시설을 건축할 때 관계법령간의 모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시설의 비상구 설치 관련규제 합리화, 경보용 설비기준의 정비, 산업시설 계단설치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관련 시설기준 합리화방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복도.벽.지붕.방화문.작업장통로 등에 대한 시설기준도 정비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 연내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위험물 작업장이나 제조소, 근로사업장 등은 건축법령.소방법령 외에 산업안전 관계법령도 적용받아 관련 법령간의 불일치에 따라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법령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강도.최소폭.높이.계단난간 설치 등의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