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 2학년 학생이다.

유치원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조금 받고 있다.

근로자 우대 저축에 가입하고 싶은데 학생도 가입대상이 되는지, 저축 가입기간 중에 유치원 업무를 그만두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은 근로소득세 납부 또는 납부대상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주와 연간 총급여를 확인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유치원에서 받는 급여 중에 근로소득세가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세금을 내고 있다면 유치원에서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상 거래하면 만기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또 가입이후 근로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간 총급여가 상향조정돼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저축 만기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