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 개혁 차원에서 교육세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교육세는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배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교육세 사용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국세를 부과할때 붙는 교육세는 특소세 등 국세로 통합하고 담배소비세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처럼 지방세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지방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들이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교육세를 쓸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올 연말로 부과시한이 끝나는 등유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에 붙는 교육세를 연장하면서 이처럼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세는 현재 다른 세금을 부과할때 그 세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세 명목으로 걷고 있다.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세액의 15.3%를 교육세로 걷고 있으며 교통세(15%) 주세(10~30%) 담배소비세(40%) 종토세(20%) 재산세(20%) 자동차세(30%) 등록세(20%) 등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세로 거둬들인 돈은 5조8천6백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부문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세 배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교육 자치가 더뎌지고 있다"며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한 교육사업에 돈을 쓸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