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계정의 CP(기업어음)보유한도제가 27일부터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행 동일법인 발행 CP인 경우 전월평균 금전신탁 수탁금액의 1%,동일계열 발행 CP인 경우 전월평균 금전신탁 수탁금액의 5%로 제한돼 있던 은행 신탁계정의 CP보유한도제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