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사업자들이 제대로 증빙을 갖춰 접대비를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까지는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의 제한 이 없었으나 이달말 신고하는 9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서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해 지출하거나 계산서, 세금계 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소액(연 600만원) 접대비 지출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금액제한없이 의무사용 비율을 지켜야한다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은 서울시는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