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손목시계.카메라.침대 등 10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의뢰,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품목의 경우 생산업체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과 각종 유통매장에서 팔리는 실제 판매가격이 20% 이상 차이를 보여 권장소비자가격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는 판매업체가 스스로 적정 가격을 매기는 ''오픈 프라이스제'' 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7월 가격표시 실시요령(고시)을 개정, 해당업체에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준 뒤 10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해당품목은 ▶냉장고.에어컨.전자수첩.카세트테이프 레코더.캠코더.전기면도기 등 전자제품 6개 품목▶손목시계▶카메라▶가스레인지▶침대 등 총 10개 품목이다.

이같은 표시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차로 TV.VCR.유선전화기.신사정장.운동화 등 12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대상 품목은 모두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용량이나 중량 등 일정 계량 단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식초(10mℓ).소금(1백g).참치캔(10g).라면(개)등 6개 품목도 포함시켜 대상품목을 현행 15개에서 21개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이 실제 유통가격보다 높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이를 할인판매의 근거로 삼고 있어 가격표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통실태를 조사해 권장표시가격과 실제판매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을 파악,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