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둔 영남종합금융이 자금난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해 24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영남종금의 영업을 오는 8월25일까지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영남종금의 예금 규모는 <>개인 3천7백39억원 <>법인 2천76억원 <>금융회사 5천4백56억원 등 모두 1조1천2백71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3개월 이내에 영남종금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예금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이다.

98년 7월31일 이전 예금의 경우 원금과 약정이자 모두 보호되고 98년 8월1일 이후에 맡긴 예금은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호된다.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땐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