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2백53개 시.군.구와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일간지 옥외부착광고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이다.

노동부는 허위구인광고 여부를 조사한뒤 직업안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광고주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가장한채 물품을 팔거나 수강생 모집 또는 부업을 알선하는 허위구인광고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전국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