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허위구인광고 집중단속 실시
단속대상은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일간지 옥외부착광고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이다.
노동부는 허위구인광고 여부를 조사한뒤 직업안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광고주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가장한채 물품을 팔거나 수강생 모집 또는 부업을 알선하는 허위구인광고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전국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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