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특허를 받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인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특허를 받는 방법 역시 어렵기만 하다.

무턱대고 변리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간단한 노력으로도 자신의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청과 발명 관련단체들에 문의하면 다양한 정보와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특허제도를 관장하는 특허청은 종합민원실(042-481-5213~26)이나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특허행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발명진흥회(02-557-1077~8,www.kipa.org)에 연락하면 구체적인 권리화 과정과 특허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진흥회는 발명가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등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www.kipris.or.kr)는 1947년 이후 특허청이 보유중인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한다.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산업재산권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료검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재권 출원을 준비중인 발명가와 기업에 선행기술조사도 해준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02-569-0261)는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특허기술장터를 열어 투자자와 연결해준다.

또 지재권 매매 및 양도를 알선하고 시작품 제작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연구센터(02-557-0772)는 국내외 지재권 분쟁과 동향을 조사.분석해주며 산업기술정보원(02-962-6211~8)에 연락해도 특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특허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특허 초보자들을 돕고 있다.

온지(www.onzi.co.kr)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업에서 엔젤.창투사.기술신용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코스닥등록할 때까지 필요한 법률 특허 세무회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모(nemo.jungbo.net)는 중소특허 사무소를 위한 무료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다.

이밖에도 특허상식과 단체 정보제공기관 등 산재권 정보를 망라한 특허옐로페이지(www.patyellow.co.kr)를 비롯해,정보통신기술정보센터(etlars.etri.re.kr),특허관련 종합정보서비스(www.wips.co.kr) 등이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특허정보를 보여주는 G-net(www.gnk.co.kr),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코리아스엔(www.snkorea.com) 등도 사이버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길덕 기자 duk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