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과 조양상선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운임담합혐의로 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8일 업계에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91년 6월부터 94년까지 해상 운임 할인을 하지 않는 담합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한진해운,조양상선등 극동~유럽항로 운항 15개 선사에 모두 7백만유로(약 6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은 62만유로(약 5억6천만원),조양상선은 13만4천유로(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가장 많은 벌과금을 받은 선사는 영국의 P&O 네들로이드 컨테이너 라인으로 1백24만유로였으며 미쓰이, O.S.K라인 등 일본선사들은 62만유로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만과 싱가포르 회사들은 모두 각기 36만8천유로, 홍콩의 오리엔탈 오버시즈컨테이너사는 13만4천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오랜 논쟁끝에 벌과금이 부과됐으나 부당한 처사라며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항로 운항회사들은 지난 94년 집행위의 지시에 따라 극동해상운임 및 부가운임협정(FETTCSA)을 해체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