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실청소와 구조조정에 본격 나섰다.

금고업계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 정리하고 신협에는 올 하반기부터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처럼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위는 15일 내년 예금보호 축소를 앞두고 경영애로를 겪는 금고 신협의 자산건전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금고업계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처리조건(매입규모, 매입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중재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신협에 대해선 순자본비율(자산에서 내부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미칠 경우 합병권고나 경영관리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협에는 경영건전성을 평가할 지표가 없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무리가 클 것으로 보고 3년에 걸려 단계적으로 기준을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순자본비율 2% 미만이면 합병권고 증자 등 재무개선요구를 받게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은 금감원의 경영관리를 통해 다른 신협에 강제합병된다.

신협은 97년말 1천6백67개에서 현재 1천4백여개로 줄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