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부문 병역특례자가 IT업체는 물론 일반 제조업체에도 배정되고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도 병역특례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주요 대학원에 e비즈니스 MBA과정이 설치되며 민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정통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IT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IT부문 병역특례자를 이 분야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민간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평가해 수준에 따라 국가가 공인해주는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e비즈니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e비즈니스 인력육성종합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e비즈니스 인력수급전망과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고 하반기중 상공회의소 전경련 전자거래징흥원 등과 함께 "e비즈니스 인력양성 3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 주요 대학원에 e비즈니스 석사(MBA)과정을 개설하고 전자상거래학과를 설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위 공무원 e비즈니스과정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IT전문대학원 설립을 촉진하고 IT 관련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