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는 기존 중고차 보장 할부제도와 함께 인도금 유예할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할부 2000''이라고 명명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고객들은 중고차 보장할부와 인도금 유예 할부제도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중고차 할부는 구입시 차값의 40%를 3년간(할부기간 2년일 경우 55%)납부 유예하고 할부가 끝나면 중고차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제도다.

인도금 유예할부는 중고차 반납대신 2-3년간 차값의 40-55%에 해당하는 인도금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만기후 재할부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선수금 15%를 내고 1천5백30만원 짜리 매그너스 2.0 DOHC를 2년 중고차 보장할부로 구입할 경우 정상할부대로라면 2년간 매달 61만6천850원(할부원금 1천3백만원)씩 내야하나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할부원금이 4백50만원으로 매달 27만6천6백만원씩만 내면된다.

다만 유예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이 보증금에 대해 연 9%의 이자를 내야한다고 대우차는 설명했다.

대우는 97년 3년만기 ''새로운 할부''로 차를 구입한 고객들의 할부기간이 7-8월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고객들이 이달부터 ''새로운 할부 2000'' 상품으로 새차를 사면 기존 할부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할부 2000''의 할부금 납부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