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15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리독립한 자유기업원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쾰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권혁철 박사에게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단위를 기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통해 상쇄시켜버리는 경우 신규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노동수요가 상쇄돼 신규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일부의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정 근로시간단축으로 추가 노동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는 요구조건과 실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조건들이 상호 부합되지 않아서 실제로 신규고용이 창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