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키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법인카드를 쉽게 발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져 대기업보다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될 수도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로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더 엄격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해야만 비용처리할 수 있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카드 사용분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경우 회사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카드를 쓴 개인은 카드복금 추첨의 행운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때 이중혜택까지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법인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법인의 40% 이상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회사들은 몇가지 요건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법인카드를 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영업년수 3년이상인 기업에만 법인카드를 발급한다.

또 자본잠식여부 신용도 등도 발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다.

법인카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수십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개인카드 사용분을 법인 손비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카드 발급이 쉽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박민하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