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추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관련단체,과학기술 비정부기구(NGO)등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

또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정책의 규범을 정립하고 계획 수립및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책의 모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발전목표,과학기술투자의 확대및 연구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5년 주기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또 국무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현재 20인에서 25인으로 늘려 민간 전문가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기술수준의 평가를 동시에 추진하기위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설립토록했다.

이와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국가기술과학위원회 산하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를 설치해 지방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