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조속히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따른 이득금 가운데 15% 정도를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공공 연구기관 기술의 상용화를 돕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 기업체에 대해서도 이같은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주요 공공 연구기관에는 상근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술이전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각 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관련 제조업체에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작업을 돕게된다.

또 특허사업화협의회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올해 3백77억원의 정부예산을 이 분야에 배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개발된 기술이 곧바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개발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