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특별위원회 산하에 전자상거래 국제 분쟁을 해결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정상조 서울대 교수와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배윤근 한솔텔레콤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B2B 특위 법제도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경련은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와 규제 현황을 조사,발표하고 현장실무 사례를 발굴해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서명 및 보안문제,각국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은 또 전자상거래 과세 제도를 검토,세액 공제,과세 표준율 인하 등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인터넷 금융 중개사업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사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 정구학 기자 cg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