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규제가 금융기관 자율로 바뀐다.

이에따라 현재 대출원리금 등을 연체해 규제를 받고 있는 개인 및 기업들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일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해 왔던 신용불량자 규제제도를 폐지,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 자율규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은 이에따라 개인 또는 기업이 대출원리금이나 신용카드사용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돈을 빌려 주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해 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적색거래처에 대해서는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황색이나 주의거래처도 규제를 받아 왔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거래처 구분제도를 없애는 대신 불량거래사실을 집중적으로 수집, 금융기관들이 신용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사용액, 연체기간만을 따졌으나 앞으로는 신용공여시 대출일과 대출과목 대출금액 연체일 연체해제일 완납일 등을 모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은행연합회로 취합되는 신용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인 신용관리를 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6개월 이내로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동안 금융거래불량 자료를 관리하고 1년 이내일 경우 2년, 1년을 초과할 경우 3년동안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