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주주 대표소송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경제연구소로부터 자문을 받아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는 단독주주권 허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주주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우선 회사나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이해관계자간 대규모 거래시 반드시 주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 후보지명제를 도입해 주주 2명이상이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주주 장부열람권을 청구하기 위한 규정을 현행 주식 3%이상 보유자에서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경영진의 통상적인 경영활동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할 계획이다.

상장 대기업에만 설치토록 돼있는 감사위원회를 비상장 대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 한 주의 주식을 가진 사람도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신중히 결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중시 경영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현저하게 늦어질 정도의 주주개입은 곤란하다"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당위성만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한 아이디어가 입법화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