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구씨는 외국인 회사(미국)의 국내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회사사정으로 미국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 할 입장이어서 오는 6월에 가족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살고있는 본인 소유의 집은 1억원에 전세를 놓기로 했다.

회사에서 현지에 주택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받을 1억원은 순수한 여유자금이다.

정씨는 이 자금으로 2년후 국내에 들어올 때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씨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한경머니팀에 문의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예금을 선택=비거주자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할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말한다.

또 국내에 사업장이나 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없는 사람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도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정씨가 해당되는 셈이다.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및 비과세로 인해 거래금액에 한도가 있는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을 제외하고는 국내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비거주자예금은 일반예금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별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이점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3.2%의 이자세율이 적용된다.

정씨의 경우 비거주자예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이 8.8%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8.0% 수준을 감안하면 70만4천원의 이자를 더 받는 것과 같다.

참고로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싱가폴 스위스 중국 영국 프랑스는 10%,태국 11%,일본 12%,독일 호주 15%,캐나다 필리핀 16.5% 등이다.

따라서 정씨의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거주자 예금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금리상승에 대비 가계금전신탁 가입=정씨가 가입할 수 있는 비거주자예금으로 가계금전신탁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기관구조조정으로 5개은행이 퇴출될 당시만 해도 금전신탁은 비공식적으로 펀드간 편출.입이 이루어지고 부실자산에 대해서도 충당금이 충분히 쌓이지 않아 부실자산이 현실화되자 수익률이 급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신탁제도를 강화하면서 2000년 6월말을 기준으로 부실자산에 대해 1백%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이미 대부분의 은행이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과거와 같은 신탁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요인이 크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3월말 기준으로 은행 가계금전신탁배당률은 연 7.2%~연9.68% 수준이다.

평화 기업 제일은행 등은 현재 9%대를 넘고 있다.

또 하나 알아둬야할 점은 7월1일부터 현행 신탁수익률 산정방식인 기준복합수익률방식의 신탁상품은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이 경우 신규 자산 편입이 적어져 현재 수익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준복합수익률방식의 신탁 신규가입이 제한되기 전에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하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금전신탁의 수익률도 완만한 상승내지 보합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신탁자금의 이자계산방식으로는 이자원가식과 매월이자지급식이 있다.

보통 이자원가식이 0.5%정도 높은 수준이다.

가계금전신탁도 2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11%)로 가입할 수 있다.

<>확정금리를 원한다면 복리식정기예금으로=정씨의 경우 예금을 예치한후 특별히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변동금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별로 좋은 재테크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금리를 원하다면 금융상품중 안정성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어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는 복리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표면금리가 연 8.0%인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을 복리식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만기수익률은 연8.3%가 된다.

정씨의 경우 8천만원을 맡기면 이자소득세가 13.2%만 공제되는 비거주자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1년후 이자소득세 공제후 7백20만4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일반세율(22%)이 적용되는 상품보다 73만원 이익이다.

결국 정씨는 1억원 모두를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게 된다.

<>국내가족중 예금처리를 위한 대리인 지정=정씨의 경우 1년후 예금만기가 되면 이를 처리해줄 대리인을 가족중에서 지정해야한다.

1년후 예금이 만기되는 시점에 국내 가족중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에 관해 영사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의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된다.

가계금전신탁의 경우 1년후 수익률이 기대수준이상이라면 해약하지 않고 계속 두었다가 필요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므로 재예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정씨가 귀국할 때까지도 계속 예치할 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