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탈세조사를 받는 사람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거래한 내역도 추적당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탈세범 조사를 위해 각국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OECD는 국내법상 근거법령이 미비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OECD 회원국들이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한국 국세청을 비롯한 각국의 과세당국은 탈세범에 대한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관련세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국내 조세탈루혐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게돼 있다.

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도 외국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없다.

재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 금융실명법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