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경제 및 조세환경이 계속 복잡해지는 점을 들어 세무법인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새로 적용키로 한 납세자 자율신고제가 제대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고객(납세자)에게 업무를 지원할 때부터 최대한 성실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분석내용을 통지, 종래 세무관서가 수행하던 신고지도 대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소득세 확정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이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대리인별로 담당 수임업체들이 낸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 편법.탈법이 많거나 이를 조장한 세무사나 세무법인은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무사들이 함께 일하는 세무법인의 유도를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도 28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현재 시도별로 1개씩 5개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법인 육성책으로 업계 주장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세무법인에는 수임규모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있으나 일반 개인세무사와 차별이 너무 커 자유경쟁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세무법인과 과세당국이 소득세 등을 성실신고할 수 있는 방안은 공동 작업으로 모색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세정운용방향을 세무대리인들이 미리 알고 각 법인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 지원책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제도적으로 유리한 요인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34개의 세무법인이 있으나 세무사 3-5명이 사실상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는 수준에 그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