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을 이용해 구매 대금을 결제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어음발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위해 이런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이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는 환어음이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발행액에 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다음 상업어음발행액을 뺀 금액의 5%로 최대 산출세액의 10%까지다.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컴퓨터로 작성해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다.

재경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 이들이 저축이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