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과외가 사실상 자유화됐으나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다.

또 고액과외 단속기준과 처벌 조항 등을 정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액과외를 금지하는 대체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고액과외를 한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 탈세여부와 소득신고 누락여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로 고액과외가 판친다면 과외를 못하는 저소득층은 위화감을 느낄 것"이라며 "대체입법을 하기까지 적어도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 등과 협의,고액과외를 하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고 음성적인 탈세행위 여부와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또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처벌범위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김상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및 학계.언론계 전문가,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오는 2003학년도부터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교"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17명당 1대꼴인 초.중.고교의 개인용 컴퓨터(PC)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명당 1대꼴로 늘리고 3백36건의 학사관련 업무를 오는 2004년까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에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단계적으로 영어로 진행하고 대학 영어교육도 내실화, 일정수준 이상의 회화 능력을 졸업요건화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세로 돼 있는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 4개 교육세목이 폐지될 경우 2조4천억원의 교육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영구세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