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이 신용 적색거래국에도 신용장(L/C) 방식으로 수출하면 수출보험 가입및 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통합된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수출지원 대상업체 지정사업과 KOTRA의 수출기업화 사업, 중진공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사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토록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5월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요령을 제정한 뒤 1천개 중소업체를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중소 수출기업이 유망 수출업체로 선정되면 이 기업이 신용적색거래국에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가입및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진공의 수출관련 컨설팅 제공, 무역협회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업무가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