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금융권에 고액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절세를 통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전인 올해중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최고 40%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다.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결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스럽지는 않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3년),개인연금저축(5년 이상),장기주택마련저축(7년),5년 이상 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매달 50만원,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각각 1백만원이다.

고액의 자금을 예치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고액의 자금을 일시에 납입하거나 월보험료를 1백만원 이상 납입하기에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가장 적당하다.

일시납 상품으로는 금리연동형 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이 있다.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5년만기에 2억원을 납입할 경우 연9.5%(4월 이자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 수익률이 46.7%에 이른다.

이는 이자소득세를 내는 일반상품으로 따지면 5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이다.

이자발생분 9천3백50만원은 전액 비과세 된다.

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경우에는 매년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슈퍼재테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월 일정액(0.5~1.2%)의 중도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도움된다.

매월 납입하는 적립형 상품의 경우에도 슈퍼재테크보험에 매달 5백만원을 납입하면 5년시점 수익률이 19%로 5천7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여기에도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중도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매년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받는 더블재테크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같은 금리연동형 상품은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은 보험사의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유리하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에 45세 남자가 55세형 일시납으로 2억원을 납입할 때 5년되는 시점에서 확정이자 29.5%,배당을 포함할 경우 48.8%(이차배당기준율 9.5%)를 받을 수 있어 보장과 수익률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01년부터 보험회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므로 올해안에 반드시 가입해야 유리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슈퍼재테크보험 개인연금보험 등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는 요즘 거액의 뭉칫돈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넘버원저축과 슈퍼재테크보험의 신계약이 지난 1월 9백82억원,2월 1천5백20억원,3월 1천8백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 3월중 베스트연금(4백47억원)과 슈퍼재테크보험(1백74억원) 등에 6백21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생명은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일시납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 기쁨둘행복셋연금 멋진인생연금 슈퍼재테크보험에 지난 2월 한달동안에만 2천7백32억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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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대상 ]

<>5년 이상 유지된 보험의 보험차익
*2000.1.1 이후 가입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7년으로 2년 연장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의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단,5년 이상 연금형태 수령시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1998.12.31 이전에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의 이자소득

<>2000.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소득

<>5년 이상의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