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보험모집종사자 스카웃 금지제도를 유보기한인 올 연말까지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폐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일단 생보 손보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되 적정치 않을 경우 직접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형태로 보험모집인은 6개월간,보험대리점은 1년간 이적이 금지돼 있다.

관계자는 "상호협정도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사항이므로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모집종사자가 회사를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승환계약(모집인 마음대로 고객의 보험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을 철저히 적발하고 관련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