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인 주택청약부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을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후 2년이 지나 1순위 주택청약자격을 얻으면 대형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많은 급여생활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 소득공제혜택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 연간 총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백8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경우 과세표준액 1천만원 이하 월급생활자는 19만8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월급여자는 39만6천원,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월급여자는 59만4천원,8천만원 초과 월급여자는 79만2천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

1백8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매월 37만5천원 이상 입금해야 한다.

월 납입액이 적을수록 소득공제금액은 비례해서 줄어든다.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택청약부금 금리가 연9% 안팎으로 비교적 높고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수익성도 매우 뛰어난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 중도금대출 및 상환원리금 소득공제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고객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은행들이 분양가의 60%를 중도금대출로 빌려줄 계획이다.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주택청약부금 납입액과 대출상환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으로 제한된다.

<> 2년후 청약예금 전환가능 =주택청약부금은 청약자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1순위 자격을 얻을 경우 아파트 평수제한이 없는 청약예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기준을 넘어서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가입기간은 청약부금 가입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제곱m 이상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1년이 지나야 생긴다.

<> 유의점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청약부금에 가입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공제 혜택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m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약예금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청약하는 아파트의 평형을 결정한 후 청약예금 전환여부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