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전문인력의 업체간 이동이 훨씬 잦은 선진국의 경우 동종업계로의 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대기업 인력의 심각한 벤처유출 경험을 겪은 미국의 경우 최근들어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추세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근 게임업체간 인력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1년간의 취업금지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례가 나왔다.

이는 최근과 같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1년간 취업금지는 엔지니어 당사자에게 지나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동종업체로 취업금지를 약정하더라도 그 기간을 3개월로 매우 짧게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최근 들어서는 기술 발전속도가 빨라 대체적으로 3개월이 지나서도 쓸모가 있는 중요한 기술노하우는 거의 없다는 것.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모 제약업체간 인력 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심장병 치료약 분야의 연구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에 대해 1년간 전직금지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정종태 기자 jtch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