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회사나 금융기관이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일정기간후에 수익을 되돌려 주는 부동산 뮤추얼펀드(REITs)가 내년초 선보인다.

부동산 뮤추얼펀드는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 유동성과 환금성이 뛰어나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행초기에는 부동산 개발보다는 주택저당증권(MBS)과 같은 임대.관리형 부동산 중심으로 뮤추얼펀드를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뮤추얼펀드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용찬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는 미국 등지에선 부동산 뮤추얼펀드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며 "국내에서도 호텔관리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