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여부가 19일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 4월12일자 15면 참조

공정위는 19일 오후2시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논의한 후 오후 늦게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몇가지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한달전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작성,SK텔레콤과 PCS3사 단말기제조업체 등 해당 기업에 보내 조율을 진행해왔다.

공정위에서 논의될 조건은 크게 <>시장점유율 50%이하로 제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PCS 3사와 차등 <>SK텔레텍 단말기(스카이)의 점유율 제한 등 세가지이다.

이가운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 조건에 대해 공정위는 어떤 형태로든 관철시킬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점유율제한 조건이 붙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결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일정 시점''이 지난후부터 하루 주식거래액의 0.03%를 불이행 강제금을 내야한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매일 10억원정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