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철회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섬유감시기구(TMB)가 한국산 섬유에 대해 취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가 섬유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아르헨티나에 쿼터량을 늘리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합성.혼합 필라멘트 직물 등의 쿼터량이 늘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섬유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가 작년 11월 한국산 합성섬유 직물의 수입 증가를 문제삼아 연간 6천t이었던 쿼터량을 4천5백t으로 줄이자 WTO TMB에 섬유협정 위반여부 검토를 요청했었다.

TMB의 권고 조치는 아르헨티나가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넘겨 양자 협의없이 곧바로 패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