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는 소규모 회계법인도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에 앞서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반"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현행 자산총액 3백억원에서 5백억원 미만으로 올 상반기중 확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수임제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인간의 공정.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일반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감사반의 수임대상 법인이 자산총액 5백억원 미만으로 늘어나면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중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75.2%에서 85.7%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7천3백24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중 6천2백74개가 이들의 감사대상이 되는 셈이다.

계속감사인 경우에는 1천억원 미만인 기업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또 2002년말까지 감사제한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되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인회계사 1백명 이상의 회계법인은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받지 않는 반면 공인회계사가 1백명 이하인 회계법인은 자산총액 8백억원 미만의 기업만 감사할 수 있게 돼있다.

또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들이 임시로 구성하는 "감사반"은 자산총액 3백억원 미만인 회사만 감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수임제한규정의 폐지로 감사능력에 따른 수임이 늘어나고 자산총액 3백억~5백억원인 기업들의 외부감사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