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온라인(On Line)상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서울 공항터미널에서 김영호 장관과 최태창 전자거래진흥원장, 김문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업무를 시작했다.

분쟁조정위의 업무는 사이버 쇼핑몰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물론 기업과 기업간의 사이버거래 다툼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프 라인(Off Line)"으로 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나 기업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이나 E메일로 요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분쟁에 개입해 먼저 쌍방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10일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안을 작성, 권고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초대 분쟁조정 위원으론 법조계에서 손경한 배금자 변호사 등 6명, 학계에서 장재현(경북대) 이은령(광운대)교수 등 7명, 기술계에서 김상래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등 5명,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2명이 참여한다.

문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사무국(02-3453-0404).

사이버 분쟁신청은 www.kiec.or.kr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