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해주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이버 쇼핑몰과 소비자간,전자거래업체와 물류및 대금결제업체간의 분쟁 등 사이버거래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사이버 거래때문에 분쟁이 생긴 소비자는 위원회 사무국에 편지나 E-메일 등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후 이해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은 뒤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게된다.

사이버 분쟁신청은 www.kiec.or.kr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