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5월부터 발행되는 만기 3년이상의 국채에 대해 통합발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 통합발행은 일정기간내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해 동일종목 발행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이다.

통합 발행기간은 3개월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