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5일자에서 단독보도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건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번 공매도 사고에 휘말린 성도이엔지 보통주에 대해 6일 극히 이례적으로 장중에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우풍금고가 대우증권을 통해 성도이엔지 15만주를 공매도했다가 결제일인 지난달 31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매매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은 기관의 잘못으로 자신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재산권행사가 제한받게 된데 대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매도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낮 12시34분 전날보다 8천7백원(11.75%) 오른 8만2천7백원에 거래된 뒤 무기한 매매정지됐다.

이날 거래정지되기 전까지 거래량은 모두 17만7천1백89주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파문이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고 결제불이행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경우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증권거래소 규정과 증권업협회 규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공매도에 따른 증거금확보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또 예금인출 우려가 있는 우풍금고에는 총 수신고의 절반이상을 유동성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공매도 체결에 관여한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할 것을 우풍금고에 요구했다.

최명수.조성근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