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법정관리 개시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개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한국의 기업퇴출 제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이 없어 법정관리 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통일중공업과 일신석재의 경우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다는 취지로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며 "워크아웃 부적격 기업이 법정관리 개시를 받는 등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경연은 워크아웃과 관련, "채권단과 합의된 기업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며 법정관리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이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개선 계획에 법적인 효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정 회사정리 절차를 도입해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로 채권단과 기업간의 자율적인 채무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어 "법정관리 제도와 워크아웃 제도가 기업개선 제도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비슷하지만 법정관리 개시요건이 명확치 않으면 워크아웃의 효율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법정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