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개발을 돕기 위해 특허심사관 전원(3백6명)과 특허.실용신안 출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3백38개사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의 등이 공동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은 자매결연 업체에 <>지재권 교육 <>특허제도 및 절차 상담 <>특허정보 이용방법 및 특허 관리전략 자문 <>특허지도(PM) 작성기법 및 영업비밀 보호관리 지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펴게 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 출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과 심사관 간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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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기자 ch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