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보험료 지급기준에 규정된 농민의 정년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촌의 노령화와 기계화로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영농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시 일반직장인처럼 60세의 정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의 1백38만 농가 가운데 60세이상 농민이 영농을 맡고 있는 곳은 모두 70만가구로 전체의 51%에 이르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농민의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65세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일본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력을 67세까지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교통사고 피해로 숨지는 농민이 1천7백23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농민 정년을 65세로 환산할 경우 이들 농민에 대한 보상액은 연간 8백70억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