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10월부터 하루 2천t이상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체가 폐수를 재활용하면 수질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물부족을 해소하고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산업폐수의 재이용률에 따라 수질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오는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24개 업체를 선정,수질부담금 감면제도를 시범시행한 뒤 효과가 좋으면 2002년부터 전국 대형사업장으로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수질부담금은 폐수 재활용률에 따라 10~50%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재 전국 3만7천6백여개의 산업폐수배출업체는 지난 98년말 현재 하루 평균 4백6만8천t의 폐수를 발생시켜 2백61만4천t을 하천이나 호소로 배출하고 있다.

재활용되는 폐수는 전체의 43%인 하루 1백75만5천t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질개선과 용수사용량 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수재활용업체 수질부담금 감면제를 10월부터 시행키위해 서둘러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83년부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대해 수질부담금을 부과해왔으면 연간 부과액은 50억~60억원에 이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