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들이 개발사업을 벌일 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행토록 "환경영향평가 이행 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개발사업자가 인수하면서 돈을 낸 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이행사항을 지켰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채권을 되사들여 적립금과 이자를 내주는 제도다.

만일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적립금을 내주지 않고 환경보전 사업에 쓰게 된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자에게 약간의 부담이 되긴하지만 무리한 개발사업을 막아 각종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유인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가격은 개발사업의 규모와 종류,환경피해 발생 때 예상되는 복구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채권판매로 조성된 기금은 환경보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개발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