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이 계열사 매각 등으로 자산규모가 줄어 그 총액이 30위 기업집단의 70% 아래로 떨어지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30대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기업구조조정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우는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 출자 <>동업종 회사를 인수해 2년내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임직원이 설립한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율 30%미만 출자 <>매각 예정인 부실계열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계열분리되는 회사가 소유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업내용 등에서 연관이 있는 다른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 외국인이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최대 출자자로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거나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3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 시행령은 또 10대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거나 1백억원이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거래목적 대상 금액 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해 일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