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0일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2백50명에게 창업자금 2백40억원을 지원키로하는 올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창업후 1년이내의 사업자다.

1인당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시제품 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화에 성공하면 지원자금의 50%를 기술료로 5년간 갚아야 한다.

지원신청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에서 받을 수 있고 접수기간은 4월17~21일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기술사업의 성공률이 98년의 경우 98%에 달할 정도로 성공률이 높다"며 "올해는 지방의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혁신팀 (02)829-8713~6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