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다음달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제일은행은 1~3급 직원 전원과 4,5급 직원 일부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 28일 발표했다.

제일은행의 명예퇴직안에 따르면 차장급 이상 중간간부인 1~3급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1급 간부인 경우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으로 24개월치 급여(약 1억4천8백만원)를 지급하고 2급은 24개월치(약 1억2천9백만원), 3급은 30개월치(1억2천8백만원)를 별도로 준다.

4급직원의 경우 89년 2월 이전에 4급으로 승격한 사람과 56년 4월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기로 했다.

4급 명예퇴직자들은 30개월치(1억2천만원)를 별도로 받는다.

5급직원은 19호봉 이상 또는 62년 4월 이전출생자들을 명예퇴직 대상으로 정했고 24개월치(약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간부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인사적체가 심각해져 하위직급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이번 명예퇴직에 2백여명 안팎의 직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