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만간 결혼할 예비 부부다. 맞벌이로 각자 연봉은 2천만원
미만이다. 결혼후 살 집으로 전세 6천3백만원짜리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아직 미등기 상태이고 아파트 소유자는 현재 중도금 등으로 1천9백50만원정도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 임차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및 담보대출 여부 등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과 관계가 없다.

다만 과다한 저당권 설정과 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과 부부의 연간 급여총액에 따라 결정되고 최고한도는 3천만원이다.

신청은 전세계약체결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평화은행이나 주택은행에 하면 된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외에 분양계약서 사본과 입부안내문 사본,임시사용승인서나 사용검사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미등기아파트인 경우 대출 신청은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