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배당상품 판매이익이나 재평가차익을 나눌때 계약자몫이 90%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주몫은 10%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배당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익배분기준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몫 10~15%, 계약자몫 85~90%였다.

금감원은 또 생보사가 재평가차익중 계약자몫을 실제로는 최저 40%만 계약자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를 사내유보하던 것도 금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자몫을 사내유보 없이 전부 배당해야 한다.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주주몫을 줄여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배분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보사들은 앞으로 주주몫에서만 내부유보를 쌓고 여력이 있으면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현재 90%에 이르는 유배당상품 비중을 줄이고 무배당상품을 많이 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같은 이익배분기준은 현재 논의중인 삼성.교보생명의 상장문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생보사 상장의 쟁점은 이미 10년전에 계약자몫에서 내부유보로 남겨놓은 재평가차익의 30%를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배분(주식 또는 현금)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생보사들이 배당이익에서 주주몫이 줄고 사내유보도 어렵게돼 상장뒤 주가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한편 금감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자동차보험 경영지침(보상체계, 인력 등의 규정)을 없애 자동차보험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