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주택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27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은 청약예금과 부금.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수 있는 청약저축은 여전히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수 있다.

청약예금은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상품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이나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가입금액은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다르다.

계약기간은 1년.계약기간내에 당첨이 안됐을 경우엔 1년후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50만원씩 자유롭게 적립할수 있는 상품이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3~5년 만기 월단위로 가입한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단 불입액이 서울과 부산은 3백만원,광역시는 2백50만원,기타 시.군지역은 2백만원을 넘어야 한다.

1순위 자격을 얻으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1년을 기다린 후 큰 평수의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다.

1년이 지날때까지는 변경전과 마찬가지로 25.7평이하 아파트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 가입자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납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은 만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만20세미만이라도 60세이상 부모나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자는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격이 확대되는 만큼 당첨기회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