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은행신탁, 지방공기업, 단위농.수.축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주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아름종금.금고 등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한주택보증, 지방공기업 2백87개, 여신규모 1천억원 이상의 단위농.수.축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

지방공기업에는 상.하수도업체 공영개발업체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1백74개와 의료원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사.공단 80개, 지자체가 50% 미만 출자한 주식회사 33개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ABS의 담보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요건을 <>자본금 10억원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 20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임직원이 처벌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외국인의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할 것 등으로 정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MBS)를 발행할 경우엔 금감위 등록의무와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후 재취득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